‘루저’ 파문 미수다, 손해배상만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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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저’ 파문 미수다, 손해배상만 10건
  • 윤희은 기자
  • 승인 2009.11.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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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윤희은 기자]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는 여대생의 발언을 방송한 KBS <미녀들의 수다>와 관련해 갖가지 손해배상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15일 언론중재위원회는 "13일 저녁까지 모두 10건의 손해배상 신청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최초의 소송 제기는 11일 한 남성이 KBS를 상대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1000만원을 청구한 것.

중재위 측은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12일부터 집중되자 소송이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중재위 홍보팀에 따르면 지난 12일에 1건이 들어왔고, 다음 날인 13일엔 총 9건의 손배 청구를 위한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신청 금액도 다양하다. 11일 접수 건은 1000만 원이었지만 그 이후 접수한 이들의 신청금액은 적게는 5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중재위 홍보팀 관계자는 “11·12일 접수된 손배청구 건에 대해서는 19일에 첫 예비심리를 열고 13일 접수된 9건에 대해서는 그 이전 또는 이후에 예비심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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