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은 기자] 국세청은 10억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을 공개하고, 보다 적극적인 세금 수습작업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이들 개인 및 법인은 국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며, 최대 체납자의 경우 그 금액이 56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명단공개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2004년부터 6회에 걸쳐 총 5082명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지금까지 현금 2663억 원을 거뒀다.
매일일보 자매지=파이낸셜 투데이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