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습지 교사’ 근로자로 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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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습지 교사’ 근로자로 볼수없다
  • 성승제 기자
  • 승인 2005.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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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현실 무시한 판정 반박
특수고용노동자'나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및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대법원이 "노동관련 법상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또한 학습지 교사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은 법률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내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학습지교사가 학습지 회사에 의해 인적 경제적인 종속을 통해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며 “회원을 지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임금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판정”이라며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의 판결을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6년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례(대법 판결 1996년 4월26일, 95다20348) 이후 10년 동안 경제적 주체들이 변해 온 현실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지금 사회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노동자들도 분화되고 있다”며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법안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를 입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제는 법원이 ‘근로자’의 개념을 둠에 있어 산업사회에서의 직장, 즉 작업장을 위주로 하는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사회가 네트워크가 추구되고 있는 등 다양한 사회현상을 반영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만약 대법의 판결대로 ‘학습지교사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학습지교사는 회사로부터 근로의 제공과 제반 활동으로부터 자율성이 인정돼야 하고 구속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3만 학습지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계약직 위탁직 하청직 등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 이라며 법조계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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