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이란 일부 기업이 생산품의 에너지효율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친환경이미지를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초이스는 “LG는 이러한 회피모드가 현재의 검사표준(최저효율기준:MEPS)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이 인기 제품과 그 유사모델인 GC-P197WFS 모델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로 공개되어 팔렸다”고 지적했다.
LG, 고객에 교환·환불 등 배상하기로
이번 파문과 관련해 LG는 호주지역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LG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에너지라벨 표기에 대한 환불로 12년치 전기료 331.20달러(1kWh당 20센트로 계산) 지급 △동급 모델로 제품 교환 △전액 환불.
LG전자에 따르면 문제의 2개 모델 판매량은 총 1259대로, 해당 제품들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제고품들을 수거하기 위해 소매업체들과 접촉하는 한편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접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절전모드가 작동하는 방식은?
초이스에 따르면 GC-L197NFS 모델의 절전모드는 주변 온도가 22~34°C 사이이고, 냉장고 문이 일정 시간동안 열리지 않을 경우 작동한다.
에너지효율등급 실험환경인 32°C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엌 온도에서도 작동하도록 되어있는 이러한 특징은 냉장고 보관 식품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초이스는 지적했다.
컴프레셔가 꺼지는 싸이클을 더 길게 만들어서 소모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냉장고 내부 온도의 변화를 더 커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초이스 측은 “냉장고 내부온도의 변화는 보관식품의 질을 위협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며, "아이스크림에 얼음결정이 형성되어 모레를 씹는 것같은 질감을 만들거나 변색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초이스 측은 “냉장고 내부가 따뜻해지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더욱 빨라지면서 음식물, 특히 우유와 아이스크림, 신선야채와 과일 등이 생각만큼 오래 보관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이스 측은 또한 “이 냉장고는 또한 성에제거모드가 끝난 이후에도 절전모드로 들어가는데, 이는 수시로 일어나는 일로, 이렇게 되면 보관식품이 올라갔다내려갔다 하는 온도에 보관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음식이 상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효율도 좋지만 기본은 지켜야"
초이스는 “우리는 에너지효율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지만, 냉장고의 기본인 온도유지기능을 양보하면서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초이스는 또한 “GC-L197NFS모델에 대해 초이스가 정기적으로 문을 여닫는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 측정한 결과 1kWh당 17센트로 계산할 경우 냉장고의 제품기대수명인 10년간 235달러가 더 소모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초이스는 “하지만 향후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개별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린냉장고라는 이유로 추가 지불한 비용을 감안하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이스에 따르면 LG는 냉장고를 이런 방식으로 설계한 이유에 대해 “일반적인 부엌 환경의 온도가 22~34°C 사이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더욱이 LG는 2009년 12월 초이스 측에 해당 모델이 2009년 11월에 단종되었고, 로직과 리니어컴프레셔를 교체한 대체모델 GC-L197STS 제품이 2010년 초에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초이스가 2010년 2월 소매점을 확인한 결과 GC-L197NFS 모델 제품은 여전히 인기제품이었고, 추가선적 분으로 인해 재고도 넉넉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확인한 이후, LG는 GC-P197WFS모델이 단종되었고, GC- L197NFS모델은 에너지사용효율을 실제와 같은 738kWh로 수정되었다고 밝혔다.
LG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일선 소매점에 공지하고 재고 반환 및 판매중지를 요청했다고 말해왔고, 나아가 이들 2개 모델이 변경된 에너지 효율등급표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해 일어난 실수하며, 이 제품이 판매된 것은 2009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한정되어있다고 말했다.
파란만장한 LG의 허위표기 역사
한편 초이스에 따르면 LG전자는 전자제품의 효율등급 허위표기와 관련해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4년 LG는 물절약효율 AAAA 등급의 세탁기와 관련해 스스로 인정하기 전까지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클레임을 제기받은 결과 호주공정거래 및 소비자위원회(이하 호주공정위)에 현지웹사이트를 통해 표기정정 사실 공지와 소매점에 대한 정정 고지, 그리고 무역관행준수프로그램을 개선․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2006년에 호주연방법원으로부터 LG전자 휴대전화관련 제재를 받으면서 다시 무역관행준수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야했고, 같은 해에 호주공정위로부터 이번 그린냉장고 파문과 비슷한 방식의 규제를 에어컨 관련해서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초이스는 “LG전자가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상습범이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이 회사는 법과 환경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존중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이스는 또한 “LG는 피해 소비자들에게 에너지리베이트로 331.2달러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는 향후 전기요금 인상을 감안하면 배상금액이 더 올라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