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대출 저당권 해지 원활화 방안’ 발표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내년부터는 자동차 담보대출을 체결할 때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사에 저당권 해지를 대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대출 저당권 해지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자동차 담보대출은 서민이나 영세사업자가 많이 이용하는 금융서비스지만 대출 때 저당권 해지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실정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대출 상환 후에도 저당권이 그대로 설정돼 있는 사례가 187만 건에 달한다.금융회사가 알아서 저당권을 풀어준다고 생각하거나, 해지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판단해 그대로 두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