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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일 ‘역외 미신고 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에 대해 “세금과 가산세만 내고 형사처벌을 면제받는다면 세금 낼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실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자진신고제를 도입한 배경은.▲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토대로 국제조세법 38조에 자진신고 관련 특례 집어넣었다. 내년 말까지 국세청장이 요청을 하게 되면 1회 특정기간을 정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조항이다. 우리나라 지금 미국과 조세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하는 등 수십 개국과 체결 중이다. 정보교환을 본격화하기 전에 한 차례 자진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역외소득과 이번 자진신고 대상 규모는.▲경제규모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호주의 경우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한 결과 5000억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혔다. 이것을 역산하면 역외소득 규모가 4조원 정도 된다.-영국 등 50개국과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가입한 나라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재산을 숨길 곳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한미 간 협정은 아직 국회 비준이 안 돼 내년에, 영국 등 50여 개국과는 2017년부터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산을 숨긴 사람들이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다. 본세와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 정도만 내고 형사처벌이 면제된다면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한미 협정이 늦어진 다른 이유가 있는가.▲법인이 최근 제출됐는데 아직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비준을 못받아 늦춰진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 중 정보교환이 이뤄지는 기한을 연장해주는 사례들이 있다.-조세회피처가 협정 국가에 포함되는가.▲다자간 조세협정은 영국 등이 주도하고 있다.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맨제도 등이 들어간다. -현재 형사처벌 수위는.▲해외계좌 미신고·과소신고 시 과태료가 20%씩이다. 미신고 시 가산세는 20%고, 과소신고는 10%다. 미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및 20% 이상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조세탈루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해외 부동산을 팔아 계좌에 넣지 않고 보관하면 사후 검증이 불가능하지 않은가.▲물론 그렇다. 그런데 대체로 자금을 어떻게든 국내에 갖고 들어오려는 유인이 있는 것 같다. 이 때문에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자진신고 목표나 예상 신고금액에 한참 못 미쳤을 때 국세청과 검찰 등을 통한 2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나.▲앞으로 다자간 정보교환 통해 상당한 정보 오가면 사후 조사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고할 것으로 생각한다.-세수는 언제 잡히나.▲신고 및 납부 절차에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내년 세수로 잡힐 것 같다.-다자간 협정도 비준을 받아야 하나.▲정보교환을 하겠다는 의사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을 통해 전달하면 바로 국가 간 정보를 교환되게 돼 있기 때문에 비준절차가 필요 없다.-미국과의 협정은 왜 비준을 하는가.▲다자간 협약은 이미 비준을 받아놓은 체계 하에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이고, 한미 간은 별도협정을 체결하고 있다.-이런 자진신고제도가 전에 실시된 적 있는가.▲불법무기 자진신고, 동식물 불법포획 신고, 금융실명제 도입시 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분식회계 시정 등에 대해 자진신고 기회를 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