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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7일부터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 10곳을 적발·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음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과대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떡류를 제조‧가공하는 해운대 A업체는 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당일 생산한 것처럼 표시했고, 사상구 B업체는 선물용 홍삼음료를 판매하면서 홈페이지 및 관련 홍보물에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또 다른 C업체는 제조업체를 표시하면서 제조위탁 의뢰한 업체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해당 제품의 생산과 관계된 일지 등의 기록을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체인업소에서는 메뉴판에 손님들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입건되기도 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추석 성수식품 구입 시 제조업체명·유통기한·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