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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경남도는 12일부터 16일까지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도는 시·군과 10개반 22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1일 조제건수가 많은 약국, 최근 위반업소, 민원발생 우려업소 등 240여 개소를 대상으로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주요 점검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관리 의무사항, 약국의 명칭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가중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홍민희 식품의약과장은 “앞으로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점검자 실명제를 실시해 점검에 대한 투성성도 강화할 계획”이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