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입주자-벽산건설간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
[매일일보=김경탁 기자] 벽산건설이 모댈하우스와 실제 아파트를 다르게 짓는 등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집단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갔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4월7일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소재한 광려천 벽산 블루밍 아파트 입주민 260명이 (주)벽산건설과 대한토지신탁(주)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입주민들은 2006년 6월경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8년 6월부터 입주하였는데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세대별 전용 주차장(각 세대마다 지정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함)이 입주 후 1년이 경과하도록 마련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고, 공용욕실 및 현관 입구 등의 대리석 마감재가 변경되는 등 세대 별로 여러 부분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