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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형사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1일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이번 소송에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고소장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이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한 일련의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신 총괄회장은 “쓰쿠다 대표이사는 지난해 8∼12월 '신동주가 허가 없이 자회사 돈을 잘못 투자해 90억원을 날렸다'는 허위보고를 반복했고 결국 '해임하면 좋겠다'는 말에 '그렇다'는 대답을 나로부터 끌어냈다”고 적었다. 이어 "올해 7월28일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은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채 임시이사회를 열고 본인(신격호)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전격 해임했는데 이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시 임시이사회 직전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봉인해 버린 점은 재물은닉에 해당한다고도 언급했다.신 총괄회장 측은 "이번 소송 제기는 가족 간의 다툼이라기보다는 국부 유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명분을 내세웠다.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쓰쿠다·고바야시는 롯데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지분 47.7%를 장악했는데, 이는 의결권이 없는 투자회사 LSI의 지분 10.7%를 빼놓고 따지면 53.4%에 해당하고 과반을 넘는다"고 말했다.또 "반면 신동빈 회장의 개인 지분은 1.4%에 불과하다"면서 "탈취된 그룹 경영권이 장차 일본 측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신격호 총괄회장은 올해 7월 임시이사회에서 자신을 해임한 것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고, 신동주 전 부회장도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신동빈 회장을 겨냥한 민사소송을 이미 국내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