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청구 여부 조만간 결정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점단 부장판사는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보이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최 회장의 주식 매도 행위에 대한 양형 평가는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최 회장의 구송영장을 청구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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