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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2017년 2월 4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대체 무엇이고 그걸 왜 집에 설치해야 하고, 무슨 근거로 내년 2월 4일까지 해야 하는지 과연 전 국민의 몇%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5월 21일 06:26 가평설악면 인근 별장에서 1명 사망, 7월 6일 02:28 광주 북구 운암동 아파트 17세 남학생 사망, 7월 13일 06시경 구로구 단독주택 1명 사망, 이는 근래 화재로 인하여 사망피해가 발생한 사고이며 모두 주택에서 발생한 사례이다.우리나라 최근 3년의 통계를 보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60.7%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모든 화재 중 주택화재의 비중이 23% 내외임을 감안할 때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상상 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화재로부터 사망의 위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방시설이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이며 미국, 영국, 일본등 선진국에선 이미 보급률이 90%를 넘어섰고, 설치전에 비해 사망률이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문제는 주택화재의 위험성 인식과 이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홍보가 관건인다. 국민안전처에서는 포스터 제작과 대국민 홍보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라는 특성상 모든 주택에 방문설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과 법적 강제력의 미비로 주택화재는 화재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우리나라 최고의 민관(民官) 융합제도인 “통장(이장)” 제도를 주택화재의 안전지킴이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2016년 기준 인천시 통장(이장)의 숫자는 약 4천명 수준으로 2천 4백여명인 소방공무원수에 두 배 가까이 된다. 이는 비단 인천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 대등소이 할 것이라 생각한다.각 세대 방문이 관(官)보다 자유로운 통장(이장)들에게 소방관서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면, 홍보는 물론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율 증가에도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당장 통장(이장) 업무에 대한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수정‧ 보완만 이뤄진다면 즉시 추진 가능한 대단히 현실적인 제안이다.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본받고 있다. 또한 ‘새마을 운동’의 성공에는 수 많은 ‘통장(이장)’ 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이다.이러한 훌륭한 제도가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 속에 무의미하게 희석되어 가는 지금, 안락한 가족의 보금자리를 화마로부터 지켜내는 “대한민국 안전 지킴이” 로의 승화가 절실하다.소방에서는 이분들(통장, 이장) 에게 “주택 소방안전 지도사” 라는 자격을 부여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