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수가 35명에서 20명 이내로 줄고 민간의원 위주로 편성된다.
교과부 차관이 맡았던 협의회 위원장은 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게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했다.
또 과학기술예측조사는 5년에서 3년으로 주기가 조정되며 기술수준평가는 2년마다, 기술영향평가는 매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학영재 조기발굴 및 육성 전문기관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영재교육연구원 등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3000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기관을 관련법에 따라 지정하고, 지정기관은 시설·장비의 운영관리방안 수립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그밖에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고치는 등 문장 정비가 있었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통해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에 민간 전문가 참여가 대폭 강화되고 국가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과학영재 발굴육성 기능이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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