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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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매일일보
  • 승인 2010.07.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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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수가 35명에서 20명 이내로 줄고 민간의원 위주로 편성된다.

교과부 차관이 맡았던 협의회 위원장은 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게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했다.

또 과학기술예측조사는 5년에서 3년으로 주기가 조정되며 기술수준평가는 2년마다, 기술영향평가는 매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과 관련, 분기별 실적보고와 반기별 대국민 정보공개 절차를 마련해 기금 운용 업무의 투명성을 높혔다.

이와 함께 과학영재 조기발굴 및 육성 전문기관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영재교육연구원 등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3000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기관을 관련법에 따라 지정하고, 지정기관은 시설·장비의 운영관리방안 수립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그밖에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고치는 등 문장 정비가 있었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통해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에 민간 전문가 참여가 대폭 강화되고 국가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과학영재 발굴육성 기능이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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