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계약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가 '관건'
[매일일보비즈] 대부업체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이 49%에서 44%로 인하된다. 다만 인하된 최고 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최고 이자율을 내리기 전에 체결한 한도거래 계약의 경우 어떤 이자를 적용할 지를 놓고 혼란이 일고 있어 금융당국이 해석을 내놓았다. 한도거래란 일정한 한도를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인출하고 수시로 갚을 수 있는 대부 계약을 말한다.
금융위는 "한도거래계약 이후 구체적인 대출금 인출신청 및 지급행위가 새로운 계약의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인하된 최고이자율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당초 한도계약의 만료일 전후에 리볼빙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되는 시점 또는 대부계약이 갱신되는 시점부터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적용된다.
반면 대출금 추가 인출신청에 대해 별도의 신용조회 등을 거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종전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여부의 결정 및 대출한도, 금리, 만기 등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새로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한편 동일 채무자에 대해 재대출이 이뤄질 경우 역시 채무변제 완료 후 새로운 대출이 이뤄지므로 개정된 이자율 상한 44%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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