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미실현이익 과세 부당…실거주자 입장 고려해야”
국토부 “초과이익상승분 17억5천만원 시 8억4천 내는 것”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강남4구 재건축부담금이 가구당 최고 8억4000만원까지 나올 것으로 예측 발표하자, 부당한 과세라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하지만 8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내더라도 약 9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되며, 불로소득인 만큼 합당한 과세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국토부는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총 20곳의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4구 15개 단지의 부담금은 가구당 최소 1억6000만원에서 최대 8억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개시시점 주택가액·건설비·정상적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뺀 집값 상승분에서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국토부의 발표가 있자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들은 집 한 채 값에 달하는 부담금은 ‘부당한 과세’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서초구 반포동 인근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매수 문의가 뚝 끊긴 상황이다”라며 “조합원들 간에는 정부가 내 집을 갖고 지나치게 협박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국토부 “초과이익상승분 17억5천만원 시 8억4천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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