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산업기술 파일 외장하드에 저장 후, 들고 나가”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업체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동종업체로 이직 하면서 의료 진단기기 생산 기술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반출하고 사용한 피의자 A씨와 동종업체 B법인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피의자 A씨는 춘 천시 소재 ○○주식회사 연구 개발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동종업체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본인 및 다른 연구원들이 연구하던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반출한 것으로 확인 됐다.특히, 피의자 A씨가 반출한 파일 중, 공정규격서 파일은 해당파일 1개만으로도 즉시 동일 진단기기를 생산하여 상용화할 수 있는 파일이었으나 신속한 수사로 상용화단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피해기업은 연매출 550억 원 이상의 건실한 코스닥 상장업체로, 9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상용화한 중요 영업비밀이 동종업체에 유출되는 피해를 당했으나 상용화에 이르지 않아 다행스럽다는 입장이고 해당기술을 유출한 피의자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강원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물론 국내유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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