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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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1심 무죄 선고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7.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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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6일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국고손실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 △뇌물방조 무죄 △국고 손실 방조 혐의 면소(공소시효 종결)로 판결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여행용 가방,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건네면 직접 또는 부하 직원을 시켜 청와대 부근에서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 자금을 상납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지만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 측은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은 상급기관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행적 자금지원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원했다고 보는 검찰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의 방조범이라 판단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의 경우 처벌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형법 제33조를 보면 ‘회계관계직원’으로 간주할 수 없는 자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나 중한 형은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어서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반발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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