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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장래를 알려거든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보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화 정보화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 입시 중압감 등에 시달리고 있다.청소년 인성교육진흥법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면 인성에 관한 법을 만들었겠는가 하는 것이다.인성교육진흥법은 지난 2015년 7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할 목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 된지 3년 흐른 지금 감조차 느껴지지 않고 있으며 법만 만들어 놨지 누구하나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이란 대상을 위한 정책으로써 기능에 따른 관련부처와의 업무 조정(중복 투자, 철학부재 등)은 매우 중요하다.청소년정책은 미래에 대한 강력한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효성 확대를 위한 관련부처와의 협력과 조정, 리더십이 요구되고 기능중심의 관련부처는 현실관점, 다른 정책대상과의 형평논리, 일반적 여론에 의해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타 부처와의 업무조정력이 청소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향상되었으나 각 부처 및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단계부터 시행계획 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까지 얼마만큼의 주도성을 확보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진흥원은 청소년정책의 핵심 수행기관으로서 중앙정부 정책의 수행기관 역할뿐 아니라 거버넌스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주무부처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청소년’에 대한 철학과 신념에 근거한 이론적 연구와 공유, 통합적?능동적?선제적 정책 제안 등을 통한 끊임없는 발전방안을 모색해야한다.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청소년정책시행계획 평가지표 및 성과지표가 개발되고 시행될 예정에 있으나 보다 능동적, 선제적으로 관련부처에 요구할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책 수립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진흥원 등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그들이 뛰는 무대라면 어디서든 이런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무대에 따라 관객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책은 필요에 따른 수단이 아니라 필수적 사항이며, 목적 그 자체로서 청소년이 있는 곳에 반드시 청소년 정책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청소년정책이 우리만의 정책이 될 경우 일상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기성세대와 정부는 청소년들이 훌륭한 사회성과 인성을 갖고 밝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훈육의 장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함은 물론 제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담론의 내용을 검토하여 실효성이 내포된 청소년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