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SK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쟁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음에도 바로 재입찰을 실시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SK건설이 현장설명회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이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고 하지만 다른 입찰참여업체들은 이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춰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SK건설은 예정가격을 선정하기 전에 공개하거나 미리 밀봉하는 등의 분쟁을 막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SK건설은 2009년 5~6월 인천 청라지구 구조물 공사 등 5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가 업체가 선정됐다.
하지만 SK건설은 '외주비 절감을 위해 최저입찰가가 자체 편성한 계획공사원가의 96%인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상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는 내부방침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 1억5900여만원의 낙찰가를 낮췄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한다며 SK건설에 3억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건설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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