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진술 신빙성, 원심이 간과”
안 전 지사 측 “원심, 피해자 진술 배척 옳아”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오후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안 전 지사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제안에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고 반대하는 심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1심 직후 항소하면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보다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들도 명시적으로 유죄 판결한 적 있다”며 “재판부가 안 전 지사 사건에서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이날 공판준비 기일에서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고 양측 진술이 상반될 때 누가 성폭력 범죄자, 피해자의 지목 여부가 아니다”라며 “원심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했다.하지만 검찰 측은 이날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며 “원심에서는 간과됐고 객관적으로 판단 되지 않았으며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3명을 포함해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7일에 갖기로 했다.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출장지인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 측 “원심, 피해자 진술 배척 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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