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내달 7일까지 일주일동안 론스타가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기 전에 앞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음 주 8일 이후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한도초과지분 41.02%에 대한 매각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지분 매각 방식과 매각 시한 등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론스타는 이달 6일 법원으로부터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보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명령을 내렸으나 론스타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지난 28일부터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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