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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등법원은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원심보다 낮은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8년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했는지 등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국가 기간산업체의 수장으로서 남 전 사장이 높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브로커에 특혜를 제공해 부정한 이익을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회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2008년과 2009년 경영 실적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000여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