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은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업계, 비대위 구성해 법적투쟁 예고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법원이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수임·처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결하면서 법무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부는 지난해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법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2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A 법무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약 7년간 380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해 4억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법무사들은 법무사법에 따라 개인회생과 파산사건 등에 사건 당 수임료를 받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 대행을 해주고 있으며, 법적 소송절차가 아닌 비송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법무사법 제2조가 규정한 법무사의 업무 범위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한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으로 한정돼 있다.이에 법무사는 개인회생·파산사건절차의 각 단계마다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A 법무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한 번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현행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에 대해 감정·대리·중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도 처벌을 받는다.법무사업계, 비대위 구성해 법적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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