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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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에 징역 4년 구형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1.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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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원심과 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상급자였고 피해자는 하급자였다”며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지만 피고인은 고소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없앴다”고 설명했다.또 “피고인이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부당하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게 인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법 앞에 평등”이라며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고 하지만 피해자다움이란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안 전 지사는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한다”며 “제가 경험한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주장했다.이번 항소심은 피해자를 포함한 7명의 증인과 안 전 지사에 대판 피고인신문 등이 진행됐으며 1심과 달리 대부분의 심리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8월부터 7개월간 수행비서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성폭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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