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 공작 지시’ 김관진, 1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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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 공작 지시’ 김관진, 1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면해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2.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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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서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으로 하겠다는 점 등이 인정돼 구속하지 않았다.
또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재판부는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설명했다.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건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을 통해 온라인상에 작성·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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