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혐의소명 등...현 단계 피의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마약류 투약 및 유통혐의를 받는 이문호(29) 강남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현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혀 경찰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지난 18일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4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마약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해왔다. 이 대표는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검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영장심사를 받으려 법원에 나온 이 대표는 ‘클럽 내 마약 유통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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