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의 건설 톺아보기] 은폐 관행의 척결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혁신
상태바
[이은형의 건설 톺아보기] 은폐 관행의 척결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혁신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승인 2021.06.15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은형 문화칼럼니스트·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은형 문화칼럼니스트·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은형 문화칼럼니스트·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발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이 담고 있는 핵심 키워드로 ‘통제장치’와 ‘기능분산’을 꼽을 수 있다. LH 혁신방안이 제시한 내용들은 기본적인 방침조차도 매우 엄격하다. 전자의 경우는 임직원들의 재산 등록 확대, 토지 취득 금지, 전관예우 근절 등만 보더라도 전례없이 엄격한 수준으로, 우선 시행한 뒤 추후에 제기되는 사안들을 보완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번 투기논란이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촉발제가 되기를 기대해도 좋을 정도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직 개편과 기능 분산의 타당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LH가 수행하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변함이 없는데다, 투기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사적 이득 추구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번 투기건이 공공기관의 내부감찰이나 자정이 아닌 시민단체로의 제보를 통해 이슈화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내부고발 등에 대한 은폐 관행’도 혁신방안의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시각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안으로 만드는 내부의 ‘은폐 관행’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이는 상당수가 공감하는 폐단이기에, 처음부터 바로잡지 못한다면 잠깐의 보여주기로 그칠 위험이 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매번 재발 방지 방안이 제시되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직접행위책임과 관리책임에 더해 ‘은폐·무마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사전에 반영해야 한다. 관계자들이 일탈행위를 덮으려고 든다면 준법감시위원회 등의 감독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일탈행위’가 공론화되고 적합하게 처리되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자 포상과 보호 등도 강화해야 한다. 타 분야에서도 공익제보자들의 신상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게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신상이 노출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규정 등도 사전에 명시해 관리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투기거래뿐만이 아니라 LH의 갑질행위까지도 범위를 넓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불법행위에 비한다면 블라인드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비하 발언 등은 중요도가 떨어진다. 이같은 유형을 갑질 실태 점검 강화로 다루는 것보다는 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동 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고 타 기관에 이관하더라도 동일 수준의 처벌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무는 결국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므로 개발사업 등의 기능을 넘겨받은 타 기관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주요약력
△공공기관 자문위원(부동산· 민간투자사업 등) 다수 △건축· 경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다수 △도시·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다수 △명예 하도급 호민관·민간전문감사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위원 등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