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라임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금융위 정례회의를 앞두고 분조위가 열리는 만큼 심판대에 오른 판매사들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업계는 전액배상 결정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3일 대신증권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에 대한 라임펀드 분조위를 열 예정이다.
분조위의 쟁점은 역시나 배상의 규모다. 라임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사기 판매’인만큼 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분조위에 오른 판매사들 중 환매 중단 규모가 가장 큰 곳은 1076억원의 피해액이 나온 대신증권이다. 하나은행은 871억원, BNK부산은행은 527억원 규모다.
다만, 그간의 사례를 보아 전액 배상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과 하나은행,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으로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이 나온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와는 다른 펀드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 판매의 경우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토대로 기본 배상 비율을 산정하고,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한다.
앞서, 분조위를 진행한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들의 경우 40~80%의 배상비율 결정이 많았던 만큼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면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분조위가 금융위의 최종 제재수위 결정에 앞서 열리는 만큼 판매사들이 분조위 권고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제재가 결정되기 전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면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CEO 징계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제재가 결정되기 전 분쟁조정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징계 수위가 한 단계씩 경감 받았다.
다만, 하나은행의 경우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하나은행이 연루된 다른 사모펀드의 분조위 일정이 불투명한 점은 변수다. 차기 금감원장의 의지에 따라 중징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연루된 펀드가 많은 데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분조위 일정도 늦어지고 있다”며 “펀드별로 할지, 묶어서 할지에 대한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