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인 12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다시 증가했으며, 소득분배지표도 악화됐다. 여기에 코로나상황까지 더해지며 비정규·취약계층 저임금노동자의 삶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협상 이전부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총력 투쟁의 각오를 다지며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며 “회의 과정 내내 이번 최저임금이 코로나로 인해 확대되는 우리사회의 소득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을 개선하고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불공정거래와 임대료,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개선 없이, 오로지 최저임금만을 볼모로 잡는 프레임을 깨고 싶었다”며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회의에서 강력 항의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분노를 표출하며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참여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 구간에 항의 표시로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
당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우롱한 데 대해 매우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지탄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오늘의 분노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과 다름없다”며 “논의 과정 내내 을과 을의 갈등만 야기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전환 시기의 화두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임기에 관계없이 공익위원 사퇴 및 공익위원 선출 방식 변경 △최저임금법으로 대표되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사문화된 구분적용 조항 삭제 △최저임금 결정기준 변경 및 개악된 산입범위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중가요 가사를 인용해 “9160원. 이 돈으로 살아봐. 결정하신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아보시라고요”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