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의 증명서 발급
[매일일보] 하남시는 이번 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기존 인감제도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도장을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온 것과 달리 최초 1회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분들은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좌우명 : 늘 깨어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