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6월동안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334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26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조사이며, 지난 4월 1일 ‘전기안전관리법」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전기설비 중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산업부․지자체․전기안전공사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 선정대상은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전기안전공사·기술인협회 등을 통해 파악된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으로서,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281개소, 대행사업자 53개소다.
실태조사 결과, 174개소(52.1%)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돼, 해당 사업장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조언을 실시했다.
한편, 일부 사업장 및 대행사업자 등 26개소(7.8%)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선임신고 사항 불일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돼, 상기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및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 조치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해 안전관리업무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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