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는 19일 물가 억제를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법이 정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철도·우편·상하수도 요금은 동결하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폭은 최소화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리터당 573원인 유류세는 내달부터 리터당 516원으로 내려간다.
추 부총리는 또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고,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농축산물과 필수 식품에 대해서는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 할인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의 일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면서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전력이 요구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일정 부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