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간언 기자] 계열사를 이용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에게는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인과 가족, 개인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구속 기소 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인수대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와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지원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