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단체 모여 노동규제 개선 촉구 토론회 실시
주52시간 근무제와 외국인 인력 등 현안 호소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노동규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 단체 소속 중소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노동 규제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현안 과제 20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이 있다.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현장과 맞지 않는 과도한 노동규제는 계속해서 중기 경영난 부추기고 있다. 이중 시급한 것은 주52시간 근무제”라며 “업종, 현장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모두발언 이후 현장의 호소가 이어졌다.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대부분의 마트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곧 해당 제도가 일몰돼 심각하다”며 “짧은 근로시간을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그에 맞게 선택할 자유를 줘야 한다. 업종별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한국 자영업자의 숨통 조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연장근로제 일몰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납기 준수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사업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재 사안은 노사합의로도 해결이 안된다는 점에서, 더 답답하다. 노사가 원하면 추가연장근로 가능하도록 유연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판로를 확보했지만,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상웅 대구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존 일본이 가진 사우디 수출 판로를 한국이 가져오는데 성공했지만,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납기를 맞추기 너무 어렵다”면서 “일본에서 납품처를 빼앗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이걸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규제 색채의 제도보다 인센티브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강봉수 딥비전스 대표는 “딥비전스는 인공지능(AI) 기술로 환경문제 해결한다. 현재 20명이 넘는 직원이 있지만, 주52시간 근무제가 제약을 걸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제한을 둔 경우 근무효율 저하와 기존 좋은 제도의 효과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이 아니라 이익을 반영하는 기조가 더 효과적일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문석 데코페이브 대표는 “현재 보도블럭 성수기인데,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직원들이 1주일째 쉬고 있다. 노동정책을 잘못 만들면 이후에 정상적인, 세계적인 기업이 한순간에 생존기로에 놓이는 걸 보여주는 현실”이라며 “최근 회사를 방문한 독일 기술자도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한다. 노사 합의 하에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면 되는 것을 왜 일괄 규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냐고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면 내달부터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인력 활용에 대한 개선 주장도 나왔다. 박재경 삼일기업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현장의 애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종 옵션을 걸어버린다”며 “예를 들어 최근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2명을 받았지만, 1명은 근무한지 1달도 안된 시점에서 이직을 요청했다. 설득도 해봤지만, 결국 다른 현장으로 보냈다”고 하소연했다.
건설기계산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 업체와 계약한 이후 국내에 들어오는데, 이는 그저 국내에 들어오기 위한 방편으로 쓰일 뿐”이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로 들어올 때 최소 1년은 근무한 이후에 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현장에서는 △중재재해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19 사태와 3고 위기가 연이어 발생한 현재 상황은 인재(人災)에 가깝다”면서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은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현장에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세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입법권은 고용노동부가 가졌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비롯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