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김세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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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김세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
  • 고은성 기자
  • 승인 2009.09.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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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고은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30일 연기자 김세준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해외광산투자사업에 투자할 경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에 투자할 경우 원금의 15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3천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원을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의 이같은 행위 배경에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7천여만원과 직원들 급여 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자금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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