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중기중앙회·무협, ‘최저임금 인상 유감’ 입장 밝혀
자영업자 “1만원대 이하라 그나마 다행”… 고용 축소 현실화 될 것
자영업자 “1만원대 이하라 그나마 다행”… 고용 축소 현실화 될 것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240원)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이 큰 폭(52.4%)으로 올라 업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내년도 만큼은 동결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소공연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에 불과한 데 반해,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했다. 그 결과 2023년 1월~4월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81만7000원, 지불하는 월 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나타나다. 이미 소상공인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하는 것이다. 소공연 측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고금리로 지불능력이 저하돼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현재 업계가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역설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번 인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및 자동화 추진 등에 따른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