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문 없이 주담대 갈아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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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 없이 주담대 갈아타세요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4.01.04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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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추진
9일부터 대환대출 대상 범위 확대
금융당국이 지난해 5월 출시했던 대환대출 인프라가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확대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 5월 출시했던 대환대출 인프라가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확대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이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신용대출 차주만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했지만 새해부터 적용 범위가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소비자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범위를 아파트 주담대와 모든 전세대출로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대환대출 인프라'는 지난해 5월 구축된 바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개시되고 7개월간 이용금액이 2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며 "대환대출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연간 490억원가량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대환대출 범위를 주담대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출시 시점을 잠정 보류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신용대출에 비해 주담대 및 전세대출 규모가 3~4배 많기 때문에 이자 혜택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 대상 확대는 주담대의 경우 아파트에 한정된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실시간 시세 정보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련 대출 중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보금자리론은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대출은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대출(전체 전세대출의 약 97%)이면 온라인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대출 비교 플랫폼, 은행과 보험 등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대출을 갈아타면 된다. 대출 비교 플랫폼에 본인의 소득, 자산, 직업, 주택 등 조건을 입력하면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간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중도 상환 수수료, 금리 변동 시점 등을 감안해 연간 절약되는 금융비용을 10분 만에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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