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 17 일 국회 법제실에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 입안 의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 알권리 조화 목적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규정을 보완해 법률로 상향...처벌규정 담아 강제성 확보
주 의원, “‘이선균 방지법’ 당론발의 건의하고, 총선 공약 채택도 요청할 것”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 알권리 조화 목적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규정을 보완해 법률로 상향...처벌규정 담아 강제성 확보
주 의원, “‘이선균 방지법’ 당론발의 건의하고, 총선 공약 채택도 요청할 것”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 (여수시갑)은 17일,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이하 ‘이선균 방지법’)」을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 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 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선균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자,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적극 나선 것이다. 주철현 의원이 입안의뢰한 ‘이선균 방지법’은 현재 대통령령과 하위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관련 제도의 핵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 처벌 규정을 담아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주 의원이 마련 중인 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 제 126 조의 ‘피의사실공표죄 ’ 와 별개로, 피의사실과 관련 없더라도 피의자와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 정보는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공표를 포함해 일체의 유출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