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 치사’ 계모 징역 10년, 친부 3년 선고(1보)
상태바
‘의붓딸 학대 치사’ 계모 징역 10년, 친부 3년 선고(1보)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4.11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으로 알려진 계모 임 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8월 임 씨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가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혐의가 인정된다”며 임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숨진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 모(38)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