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140% 이하로 완화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여수시는 치매 환자와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해 확대 운영 중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보험 급여분 중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여수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조기에 치매 치료·관리를 받아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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