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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 박 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8일 박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박 씨는 아이원아이홀딩스 외에도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인 문진미디어와 아해, 많은물소리, 흰달 등의 감사를 맡고 있으며 천해지와 트라이곤코리아의 이사로도 등재돼 있다.십수년 간 청해진해운과 관계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김 모 회계사에 이어 박씨는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차입, 지분매입·매각 등의 금융거래를 설계하고 지휘한 인물로 전해졌다.검찰은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인 박 씨가 오히려 유 전 회장 일가의 회삿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