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원래 선장 등 6명을 20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3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47)씨와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박모(46)씨를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53)씨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직 대표 이모(40)씨를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신 선장이 업무상과실로 인해 세월호를 침몰하게 한 행위, 평소 선원들의 비상시 안전교육 등을 게을리 한 잘못에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퇴선한 선원들의 행위가 겹쳐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했다.검찰은 신 선장이 평소 과적 및 부실고박 상태로 세월호를 운항하도록 묵인함으로써 사고발생 당시 대체 선장과 1등 항해사 등 선원들이 평소 하던 데로 과적 및 부실고박한 채 출항하게 됐다면서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를 적용했다.원래 선장 신씨는 평소 선원들에 대한 비상상황 대비 교육·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세월호 참사 원인을 제공하고, 세월호 화물 과적과 부실고박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해무팀장 박씨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합수부는 세월호 이준석(68) 선장 등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 등 선사 직원 5명을 차례로 기소했다.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총 26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