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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5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경감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우 판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필요로하는 일체의 자료는 타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떠나 증거의 효력을 멸실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라며 “관련자 수사가 이뤄지고 있었기에 박 경감이 당시 상황을 인식하였을 것이란 점도 인정된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해 5월 20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지시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로 검찰이 서울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의 기존 삭제파일을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박 경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