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석 보고서·보도자료 허위 은폐로 볼 수 없어"
[매일일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경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5일 그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를 축소·은폐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와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언론 브리핑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결과의 축소·은폐를 지시하거나 공모하는 등 수사권을 방해했다는 부분도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여당 후보에게 이로울 수도 있었지만 선거운동은 좁게 해석해야 하므로 이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김 전 청장은 지난해 수서서의 국정원 댓글의혹 수사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30)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키워드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대선 직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유력한 핵심 증거인 권 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청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체를 은폐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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