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새정치 비판광고 올린 어버이연합 간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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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새정치 비판광고 올린 어버이연합 간부 고발
  • 나태용 기자
  • 승인 2014.07.29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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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자 문화일보 31면 하단에 개재된 광고.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선을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출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는 광고를 한 보수성향 단체 어버이연합의 간부 A씨를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자 문화일보 31면 하단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란 제목으로 게재한 광고에서 ‘우리 국민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 특별법안의 주요골자’라는 17개 항목을 거론하며 새정치연합을 거세게 비판했다.
광고에 따르면 ‘잠시 눈물을 닦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라며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혹시 함께 울어준 국민들을 떠나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는 선동꾼들에게 이끌려와 있는 것은 아닌지? 유족들의 자리는 언제나 국민 옆이여야만 합니다’라고 쓰여 있다.이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라며 “문화일보는 참된 언론으로서 이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시울시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조항에 따르면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정당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는 게시할 수 없다.시울시선관위는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흑색선전과 비방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재보선의 낮은 투표율을 의식해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도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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