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최근 발생한 ‘육군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밝힌 군인권센터가 윤 일병의 사망은 앞서 군 당국에서 밝힌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 아닌 ‘구타 후 의식소실로 인한 기도폐쇄’라고 주장했다.군인권센터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일병은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사건 당일 윤 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오줌을 싼 후 의식을 잃었다”고 설명했다.또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이다”라며 “윤 일병의 의식 소실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또한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에 의한 상해와 윤 일병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군 검찰관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해자들이 평소 기본 인명구조술을 익히고 있었는데도 기도폐쇄 환자에게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구조술인 ‘하임리히법’을 윤 일병에게 시행하지 않은 경위를 추가 수사해 공소장에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뿐만 아니라 군인권센터에서는 윤 일병의 사망 시점에 오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설명했다.또 “군 검찰관이 이런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가해자들이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윤 일병에게 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살인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더하여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 ‘이 병장’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변인 진술도 추가 공개했다.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목격자인 김 모 일병은 4월 6일 밤 윤 일병이 뇌사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주범 이 병장으로부터 “뇌사상태가 이어져서 이대로 윤 일병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생긴 것이라고 말을 맞추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군인권센터는 이를 근거로 가해자들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진술들이 존재하는데도 헌병대와 군 검찰이 사건의 주범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며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에게 강제추행의 여죄와 불법성매매, 절도 혐의가 있는데도 군 검찰관이 이를 공소사실에서 누락시켰다”며 “국방부는 전면 재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사건을 담당한 28사단 헌병대장, 6군단 헌병대장 등 관련자들을 즉시 수사하고 사법처리 및 보직해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