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다량 밀수범 장 모씨 7일 사형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지난 6일 중국이 마약 밀수·판매로 한국인 2명의 사형을 집행한지 하루 뒤인 7일, 또 다른 한국인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수·판매한 장 모(56)씨의 사형을 집행했다.장 씨는 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11.9kg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지난 2009년 6월 현지 사법당국에 체포된 후 2012년 5월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이어진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서 열린 2심은 지난해 6월 원심을 확정,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에서 사형이 최종 결정됐다.중국 법원은 지난 1일 주칭다오 한국총영사관에 장 씨에 대한 사형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집행하겠다고 통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마약 밀수·판매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 모(53)씨와 백 모(45)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형을 집행한 바 있다.한편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중형에 처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 300여명 중 3분의 1가량이 마약사범으로 알려졌다.장 씨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그동안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진 한국인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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