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철도비리’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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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철도비리’로 구속영장 청구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4.08.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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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피아’ 현역의원 두 번째…납품업체서 뇌물 받아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을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철도 마피아’ 비리 수사를 시작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현역 국회의원은 같은 당 조현룡(69) 의원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이 이모(55) AVT 대표에게 뒷돈을 받고 김광재(58·사망) 전 이사장 등 철도시설공단 수뇌부에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VT의 로비창구 역할을 한 권영모(55·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송 의원과 이 대표를 연결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4선인 송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인 지난 2010∼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으며,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로 복귀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송 의원이 19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뒤 집중적으로 뒷돈을 받아 챙기며 철도시설공단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VT는 팬드롤코리아와 함께 레일체결장치 시장을 양분하는 업체며, 송 의원이 국토해양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팬드롤코리아와 극심한 경쟁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호남고속철도 납품사업을 수주했다.

검찰은 두 업체의 경쟁 과정에서 금품로비 등 각종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 5월28일 AVT와 철도시설공단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검찰은 송 의원을 구속하기 위한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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