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랜저하이브리드’·기아차 ‘봉고3’ 5만8천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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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랜저하이브리드’·기아차 ‘봉고3’ 5만8천대 리콜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5.02.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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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가능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기아자동차의 봉고3 등 2개 차종 5만7951대가 시정조치(리콜) 됐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가 제작·판매한 그랜저 하이브리드에서는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이 부족할 때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아 제동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랜저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가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확인돼 리콜한다고 밝혔다.자기인증적합조사란 정부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적합조사 및 시정조치하는 제도로 국토부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 조사 시행중이다.리콜 대상은 2013년 12월 24일∼2014년 10월 24일 제작된 차량 1만604대이다.
기아차의 봉고3 1.2t 트럭에서는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이 왼쪽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확인됐다.2007년 12월 3일∼2013년 12월 1일 제작된 차량 4만7347대가 리콜 대상이다.리콜 대상인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봉고3의 소유자는 17일부터 각각 현대차와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차량 소유자가 결함 부분을 자비로 수리했을 때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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