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1일 김모(28) 씨를 항공기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중요 시설 무단출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이날 오전 8시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김포공항 관제탑 옆 제7검문소의 차량 통제 쇠줄을 차로 밀쳐내, 계류장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검문소에는 한국공항공사 소속 청원경찰 한 명이 지키고 있었으나 김 씨의 차량을 막지 못했다.
김 씨는 차를 타고 계류장 안에서 약 4km를 돌아다니다가 4, 5분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계류장을 지나면 공항 활주로가 있으나 김 씨는 활주로까지는 가지 않았다.
김 씨는 “단순히 공항 내부를 보고 싶어 들어갔다”며 “특별히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들어가도 되는 줄 알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술을 먹지 않았고 본인도 죄가 되는 줄 몰랐다며 황당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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